Chapter1 : 청년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지원대상1. 희망저축계좌 I대상: 일하는 생계, 의료 수습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%의 60% 이상인 가구2. 희망저축계좌 II대상:일하는 주거, 교육 수습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(중위소득 50% 이하)3.청년내일저축계좌가입연령: 신청 당시 19~34세(단, 수급자, 차상위자는 15~39세까지 허용)근로, 사업소득: 월 50만 원 초과~230만 원 이하(단, 수급자, 차상위자는 월 10만 원 이상)가구소득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지원내용 : 계좌에 따라 근로소득장려금(정부지원금)의 차이가 있음1. 희망저축계좌 I본인 저축액(월 10만 원 이상)+근로소득장려금(정부지원금 30만 원)2. 희망저축계좌..